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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주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계약 내용입니다.
가맹계약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은 자유롭게 정하기 마련이나, 일반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한 것이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목적 달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계약서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시에 발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이외에도 주의하셔야할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가맹본부, 공짜 가맹금만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선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과도하게 많은 브랜드 종류를 소유하고 있는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가맹점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점주님들께서는 계약시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 잘 살피어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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