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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1년의 수치보다 3년간 수치의 변화가 어떤 추세인지도 꼼꼼히 보아야 할 대목!


2) 임원의 사업경력 및 임직원 수
임원이 다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충분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맹사업 운영기간
신생 사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이 큰 반면 운영 경력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5년 이상 장기 운영한 사업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동현황
직영점이 없는 경우 가맹본부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 신규 개점 수가 꾸준하게 높은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계약종료나 계약해지 수가 많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불만이 높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폐점률은 낮으나 명의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성숙기에 들어선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개점하려는 지역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매출액이 높다고 순이익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소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매출액 산정기준이 합리적인 것인지, 가맹본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확실하게 따져보고 가맹본부에 산정 근거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6)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민사소송 패소사실이 있는지, 형의 선고사실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결서를 찾아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7)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
가맹금 액수가 동종 업계에 비하여 높지 않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재하지 않는 비용(임대료 등)이 가맹금보다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실제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8)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여야 하는 물품 항목
프랜차이즈본부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구입처를 바꿀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놓쳐서는 안 된다.






9) 영업지역 보장 여부
가맹본부가 계약서에서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어기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영업지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보장하는지, 단순히 영업지역을 설정만 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 경업금지
계약이 끝난 후에도 가맹본부가 현재 가맹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업금지 기간이 길수록, 경업금지 업종이 포괄적일수록, 경업금지 지역이 넓을수록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동일 업종으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하나, 동일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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