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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Ø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Ø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Ø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Ø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Ø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Ø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Ø 정보공개서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Ø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Ø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Ø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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