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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보험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 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듯 불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인한 가맹계약의 종료 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맹금의 반환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크게 개시지급급, 계약이행보증..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함)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