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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최근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벗어났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에, 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때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또한,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본부의 횡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본부의 횡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이슈화 된적이 있는데요.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종종 경제적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을이 되고 가맹본부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횡포를 부리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뒤늦게 가맹점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살펴볼 판례는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을 회사에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가맹 행정제재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가맹 행정제재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사업의 행정제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가맹사업의 행정제재로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에 있어서 행정제재에 대해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노하우빼내 경쟁업체 설립 프랜차이즈소송, 노하우빼내 경쟁업체 설립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며 가맹점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가맹점 매출이 높아지면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비스제공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개설마진이 없고 오히려 유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은 살고 가맹본부는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욱이 본사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규정 없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가맹금반환 판례]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을 통해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 【환급금】:항소 [하집2002-2,347] * 판시사항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A가 서울시 종로구에서 “대박이네 호두과자”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처에서 B가 동일한 상호로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금지 행위 -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기, 강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 가맹금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