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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가맹 행정제재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가맹 행정제재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사업의 행정제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가맹사업의 행정제재로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에 있어서 행정제재에 대해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또한 가맹본부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시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 행정제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사업에 있어 행정제재로는 시정조치와 시정권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면서 혹은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시거나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시는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