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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A가 서울시 종로구에서 “대박이네 호두과자”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처에서 B가 동일한 상호로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A는 B가 자신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된 상호는 타인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18조 및 제23조제4항)

 

 

 


즉, B는 A의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내, 동일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A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는 「상법」 제2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A는 B에 대하여 동일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오늘은 이 상호권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상호사용권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법」 제23조제2항). 상호전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호의 보호


「상법」에서는 모든 상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타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


「상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음식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상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오늘은 이렇게 상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창업시 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가맹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음식점 혹은 가맹소송이나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