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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최근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벗어났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에, 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때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또한,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을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 업체의 영업표지로 오인하게 만드는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영업표지 침해에 해당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 분야 및 프랜차이즈소송에 있어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들어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개별 맞춤형 법률서비스에 능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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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변호사]

비슷한 상표 사용 의심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