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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노하우빼내 경쟁업체 설립

프랜차이즈소송, 노하우빼내 경쟁업체 설립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며 가맹점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가맹점 매출이 높아지면 가맹본부의 수익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비스제공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개설마진이 없고 오히려 유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은 살고 가맹본부는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욱이 본사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규정 없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일방적 본사가 피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분쟁 예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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