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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반환 관련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반환 관련]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더보기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사업거래 분쟁 특징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특징에 ..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2007. 8. 3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등록제도"로 분리됩니다.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가맹본부측이 자기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등록제도"란 프랜차이즈계약과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행정당국 등 기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등록해두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이를 열람 · 등사 등을 할 수 .. 더보기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김선진변호사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기, 강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 가맹금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P씨는 2005년 8월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박준뷰티랩이 전 대표 박준씨의 성폭행의혹으로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이번엔 박준뷰티랩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 계약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최근 박씨의 성폭행 의혹사건이 불거진 뒤에 다수의 소속 가맹점이 본사와 가맹 중도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준뷰티랩 가맹점등에 따르면 "성폭행 논란 뒤에 손님이 끊기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막대해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며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본사 측은 명백한 이미지 실추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른 매출하락은 어떤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한달분 로열티를 공제하고, 더 이상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