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상담]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상담]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 계약위반 등으로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를 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을 한다거나, 거절 및 현저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도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공급 및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중단이나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원하는 물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해서도 안되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걸 거절하는 부당계약갱신거절 행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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