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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 가맹변호사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 가맹변호사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관계 이슈를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최근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요. 물량 밀어내기는 주문받은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의 막말논란으로 갑을관계 논란으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 김대표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정치권에서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논의가 갑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가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공정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를 내세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남양유업이 진행했던 물량 밀어내기의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판매목표 강제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밖에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갑을관계는 사실상 올한해 소비시장의 큰 이슈거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갑의 횡보나 을의 반격은 치열한 생존 경쟁 양상을 띠고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가 프랜차이즈나 가맹과 관련된 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