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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상담]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상담]가맹본부 준수사항

 

 

 

 

 

 

 

<거래거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 계약위반 등으로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를 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을 한다거나, 거절 및 현저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도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공급 및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중단이나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원하는 물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해서도 안되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걸 거절하는 부당계약갱신거절 행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행동 역시 하면 안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을 하는 상품, 용역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가맹점사업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이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가격을 정하여 해당 가격을

유지하게 만든다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용역가격을 정하는 행동을 부당하게

구속해서도 안됩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동 또한 해선 안됩니다.

 

허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게 권장하는 행동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있게 하는 행동은

가격 구속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구입 및 판매,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해야될 것을 강제하는 행동도 하면 안됩니다.

 

허나, 부동산이나 용역, 상품, 원재료, 부재료, 설비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안할 경우에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며 상품, 용역 동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알렸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였을 경우 등에는 거래상대방 구속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및 용역만을 판매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상품, 용역 판매를 제한하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 상품, 용역 판매를 제한하지 않게되면,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용역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했을 경우엔 가맹점사업자 상품, 용역 판매제한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게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를 강제하게 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허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영업거점지역을 정하였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했다면, 영업지역 외에 타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 영업지역 외의 타지역에서 판매를 하려고 할 경우엔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진비 등 판촉비요에 상당하는 일정 보상금을 지불하게 한 행위라면

영업지역 준수강제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위에서 말한 행동과 준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게되면,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용역

동일성을 유지하는게 어렵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으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제한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