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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_가맹소송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_가맹소송

 

 

 

오늘은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가맹분쟁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서 발생한 분쟁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사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 7. 10.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자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은 2012. 8. 9. 위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이 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 7. 10.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2. 8. 24.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약 1개월 전인 2012. 6. 11. 사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2. 8. 27. 가맹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양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2. 7. 10. 당일에 작성된 것이어서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1)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초도물품비의 반환을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에 기재된 대로 2012. 6. 11.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며, 신청인은 지급받은 초도물품을 전량 반품하고, 피신청인은 초도물품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계약해지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시거나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창업보다 프랜차이즈창업이 실패확률이 낮긴 하지만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실때는 무엇보다 꼼꼼함으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가맹소송이나 가맹분쟁과 같은 법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시는 경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가맹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