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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 그리고 상호 등록/상호 등기 [창업문의/창업상담] 창업 그리고 상호 등록/상호 등기 [창업문의/창업상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상호 등록입니다. 상호는 창업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상호의 독창성만으로도 상당히 큰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창업주분들께서는 창업계획에 상호 제작을 포함하여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획기적인 상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을 했다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타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해서 내가 만든 상호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창업시 등록하는 상호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더보기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눕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 가이드]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소개하는 에서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 중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http://franchise.ftc.go.kr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마라.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 가이드]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소개하는 에서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 중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http://franchise.ftc.go.kr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