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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 가이드]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소개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 중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http://franchise.ftc.go.kr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마라.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라.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폐업율을 확인하라.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이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6. 분쟁조정협의회(http://fmc.or.kr/)에 물어보라.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Tel. 3471-8067)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 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이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된다.




7.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