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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창업 그리고 상호 등록/상호 등기 [창업문의/창업상담]




창업 그리고 상호 등록/상호 등기 [창업문의/창업상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상호 등록입니다.

상호는 창업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상호의 독창성만으로도 상당히 큰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창업주분들께서는 창업계획에 상호 제작을 포함하여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획기적인 상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을 했다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타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해서 내가 만든 상호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창업시 등록하는 상호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1. 상호의 개념

상호라는 것은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2. 상호 선정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이 가능해야 하기에,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해야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상호 대신에 성명, 예명 또는 아호 등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호 짓기 유의사항

동일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법인형태의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누구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 가능한 상호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만약, 상호에 회사라는 걸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외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학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 사유없이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상호 등기

상호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에 상호 등기가 이용됩니다.

자연인 상인의 경우에는 상호에 갈음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상호등기 여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회사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만 합니다.

상호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6천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천원이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이라면 4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호 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상호 등기의 효력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정당 사유 없이 2년동안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호의 폐지나 변경 후 2주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