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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변호사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창업변호사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해석은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가맹점도 대리점안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리점(Agent)이란 특정의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나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통판매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사상품의 판매를 위해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는 합니다. 가맹점(Franchiesee)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가맹본부가 되어 가맹계약에 의한 독립소매점의 형태 운영하도록 하면서 일정지역의 독점적인 영권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체인점을 말.. 더보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의사항 - 창업분쟁변호사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의사항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쉽고, 편한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전선에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인터넷만 사용할 줄 안다면 저자본으로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만큼 쉽게 인터넷 쇼핑몰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따라서 확실한 계획과 상당한 노력이필요합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확실한 아이템인가?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며 가격대가고객들에게 합리적인지, 상품 수급에서 공급까지 과정이 원활한지, 상품에 대한 지식은 충분한지, 상품 배송이..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장단점/비교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장단점/비교 창업희망자들은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둘의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 김선진변호사가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이미지가 있어 기본적인 매출은 보장되지만 초기에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비용 부담은 적지만 경영 노하우가 없어 위험한 독립 창업.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여러가지를 고려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 1) 운영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지 선정, 상품 구성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브랜드 인지도나 상품 친밀도가 높아 시장 진입하기에 편리.. 더보기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경제가 침체되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오래 일하기도 힘든 세상! 정규직보다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계약직에 더 많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때문에 직장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하거나너무 큰 수익성을 바란다면 바로 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위주로 오랜기간 경험을 터득해 나아가며 창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프랜차이즈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겨둘 수는 없으며 충분한 전략을 세운 뒤 도전해야 합니다.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 더보기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 모든업종 확대 방안 - 김선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가맹희망자들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혹시 피해를 당했을경우 투자금 반환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제과와 제빵, 치킨, 피자,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신규 출점시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후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맹점 간의 출점규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영업지역을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보호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더보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시에는 이 공고 계획에 따라서 창원 지원 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종류]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상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 화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개발기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더보기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동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집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린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지나 동의 없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쇼핑몰 상품제공을 위해 계약을 이행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로서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사유로 일반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