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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시에는 이 공고 계획에 따라서 창원 지원 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종류]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상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 화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개발기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서 창업활성화, 성장단께 진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4.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신규 고용창물, 고용유지, 국가경제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1/2 가량의 세액이 감면되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2 가량 세액이 감면됩니다.

그 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영위를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수질오염배출기본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