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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작성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오너가 되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2) 오너의 친족, 3)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4)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이 해당됩니다. 즉,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오너),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인수합병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수ㆍ합병은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수ㆍ합병일은 인수ㆍ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다만, 다른 기업의 일부(가맹사업 부문)를 인수한 경우 분할합병한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로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인수ㆍ합병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일이 인수ㆍ합병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영점은 1)가맹본부의 명의로, 2)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답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