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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오너가 되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2) 오너의 친족, 3)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4)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이 해당됩니다. 즉,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오너),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개인인 경우 가맹본부의 임원 전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임원급으로 활동하는 대표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이 경우 오너는 가맹본부 자신이므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