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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되던 상가권리금을 수면위로 부상시켜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시행된 이후 세차례에 거처 개정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상가 재계약시 보증금 및 임대료 상환율을 9%로 제한하고 재계약 갱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은 보증금에 따라 지정되었는데요. 보통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 속 건물주가 대폭 임대료를 올리거나 직접운영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상가권리금을 주고 영업하던 세입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가세입자 모임 맘상모에서 전국상가세입자협회를 창립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겠다며 지난 23일 밝혔는데요. 현재 영업보장기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권리금 강탈에 약용되는 환산보증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은 적..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 존속기간보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제9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더보기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가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엔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가운데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됩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는 하지 못합니다. 3. 차임감액청.. 더보기
[창업분쟁변호사]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창업분쟁변호사]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가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 소유자의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