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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가맹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가맹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기간 오늘은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기관과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가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는 환산보증금의 금액이 큰 상가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상가주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맹분쟁변호사는 임대차계약기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반환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반환 상가임대차계약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업자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과 같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보증금 반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보증금 반환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는 원인들" 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에 대한 약정이 걸려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역시도 종료되게 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전최고 또는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어집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뒤에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 특약을 ..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과 물건 표시, 계약일자, 거래금액/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인도하는 날짜와 권리이전 내용, 계약조건/기한(있을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날짜, 그 외 약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당사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계약에 따르는 권리자,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당사자 동일성을 인식할 수가 있으며, 필요로 할 경우엔 상호 연락이 가능하게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게되는 거..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이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기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특례] 일.. 더보기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가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엔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임대계약 종료,임대계약 해지,전세권 소멸 [프랜차이즈창업]임대계약 종료,임대계약 해지,전세권 소멸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정해져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기간 약정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동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임차인이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 특약을 했을 경우라면 임.. 더보기
[상가 임대계약 상담 변호사]임대차 계약 합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상가 임대계약 상담 변호사]임대차 계약 합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합의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만료기간 쯤에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게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을 하거나,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 임차인은 기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자 동일성, 계약일자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하게 소멸한 다음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되며, 임대차기간 가운데서 미리 일정기간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 합의와도 구별이 됩니다. 합의 .. 더보기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이 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이 임대인 동의하에 양도가 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며,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갖게 됩니다. 단,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가운데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됩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는 하지 못합니다. 3. 차임감액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