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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예치에 관하여(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예치에 관하여(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며,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금의 예치 즉 예치가맹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예치가맹금 지급과 반환 프랜차이즈소송, 예치가맹금 지급과 반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Q.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금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더보기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이나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14일이 아닌 7일의 기간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 더보기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명칭 또는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과 같은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게되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게 될 때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가맹금의 개념과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분쟁,가맹금의 개념과 가맹금 예치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던 간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도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나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이 가맹금에 속하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았던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정착물이나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 더보기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하거나 개명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여선 안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장은 10일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치기관장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