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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가맹금의 개념과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분쟁,가맹금의 개념과 가맹금 예치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던 간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도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나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이 가맹금에 속하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았던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정착물이나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한 것에 따라서 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련된 지원이나 교육, 그 외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이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한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입니다.

단, 가맹본부가 취득을 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련된 특허법에 따르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가 됩니다.

이 외에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 지급을 하는 모든 대가가 가맹금이 됩니다.






[가맹금에 미포함되는 대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가맹점 사업자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입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해서 가맹점 사업자 상품, 용역 등을 구매했을 때,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을 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맹점사업자 상품, 용역 등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서 적정한 도매가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 용역 등을 구입, 임차,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 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서 공급할 경우라면 그 구입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을 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항하는 것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을 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 역시 그러합니다.

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단, 2008년 8월 4일 이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으며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르는 은행이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르는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 예치를 해야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을 경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했다면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을 했을 경우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련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도 법인/개인 역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