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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거래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분쟁가운데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혹은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개정된 프랜차이즈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자신이 법률을 위반함으로..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프랜차이즈 창업변호사,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논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박준뷰티랩이 전 대표 박준씨의 성폭행의혹으로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이번엔 박준뷰티랩이 가맹점주들과 불공정 계약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최근 박씨의 성폭행 의혹사건이 불거진 뒤에 다수의 소속 가맹점이 본사와 가맹 중도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준뷰티랩 가맹점등에 따르면 "성폭행 논란 뒤에 손님이 끊기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막대해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며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본사 측은 명백한 이미지 실추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른 매출하락은 어떤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한달분 로열티를 공제하고, 더 이상의..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가지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요구를 강요하거나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할 경우,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맹점주 대처방안 1) 가맹.. 더보기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동업을 시작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업계약해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상할대로 상해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할 때는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자세히 약정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의 성격으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동업자 중 1인이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관계는 종결이 되고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당사자의 일.. 더보기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더보기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 다른글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부가 계약내용이나 법을 위반함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체인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첫째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둘째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