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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거래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거래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맹거래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맹거래를 영위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해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나 혹은 가맹점 사업자 쌍방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거래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