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