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0%이상이 모르고 있는 반면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20% 초반대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임차인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알지못해서 이 법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더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요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상가건물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는 법률상 힘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 별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