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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요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상가건물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는 법률상 힘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 별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전이라고 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관할 세뭇저ㅏㅇ에게 사업자 인적사항, 그 외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5일 안에 발급받게 됩니다.

 

단, 사업장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발급기한을 5일 안에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마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르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기에, 별도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르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