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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내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을 확인하신 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날짜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내용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시 조건 또는 기한에 대한 내용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 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