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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변호사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시 유의사항, 음식 프랜차이즈 계약시 주의사항 신규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주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계약 내용입니다. 가맹계약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은 자유롭게 정하기 마련이나, 일반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기존에 기재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한 것이거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목적 달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계약서는 공.. 더보기
외식 프렌차이즈 창업, 음식 프렌차이즈 창업시 알아둘점 ※ 외식 프렌차이즈 창업, 음식 프렌차이즈 창업시 알아둘점 / 외식업, 음식점 프렌차이즈 창업시 알아두면 좋은점 오늘은 가맹사업, 프렌차이즈사업으로 외식업종 또는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프렌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실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가맹점의 부담 그리고 영업활동 조건 등 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업 이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창업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의 정보를 원할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렌차이즈계약 체결 14일전에는 의.. 더보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또는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점 계약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보나요? 최근 들어서는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꺼리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가맹사업법도 개정에 들어갔고 특히 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서는 어떤가? 가맹계약서에서 무엇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모두 다 철저하게 검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계약해지, 계약종료, 계약승계, 계약양도 등의 조항만큼은 꼼꼼하게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만료 시점 60일전에 가맹점에 가맹계약해지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60일 전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위계에의한고객유인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위계에의한고객유인 - 가맹사업피해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위계에의한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부당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로운 상품선택을 왜곡하는 등 그 자체의 경쟁수단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가..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이익제공강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이익제공강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이익제공강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이익제공강요는 이익제공을 거래조건에 명시하거나 이익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예로 사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 담보액을 과다하게 제공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을 준공후 2년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보증기간 경과후 적절한 비용보상없이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강제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이익제공행위에는 이러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어떤 사실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반불이익을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