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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용어] 위계에의한고객유인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위계에의한고객유인 - 가맹사업피해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위계에의한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부당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로운 상품선택을 왜곡하는 등 그 자체의 경쟁수단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