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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 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라는 것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놓는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이나 소멸 등을 의미합니다. 2.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라는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되거나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창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해당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임대차의 유형] 타인의 선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가운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삼을..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