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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즉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을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하게 되면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에 포함했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더보기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분쟁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예비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면 결코 놓지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이나 제한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세한 운영상황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오는 2월 14일 부터는 개정 가맹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공개서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더보기
[경향신문 5월 7일]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리점은 본사의 각종 상거래를 대리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변호사 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리점에 해당되는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더보기
[머니위크 4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김선진 변호사 국회정무위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보기 → 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더보기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김선진변호사 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P씨는 2005년 8월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나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가맹본부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 내용 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