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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즉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을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하게 되면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에 포함했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내역 등 가맹본부 지원사항을 추가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조기 정착 및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 시점에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화와 시정명령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전에 제공해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니만큼 가맹본부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맹분쟁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