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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협상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맹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뒤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 한 뒤 바로 계약금 명목의 가맹비 수령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비만 목적으로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 개점도 하기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줄어드는 기색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는 무한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혹은 그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는지 혹은 그 외에 사기나 횡령, 배임등의 죄를 범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을 선고받은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는 항목.. 더보기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늘고 있으며 또 사기를 당하는 예비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안전한지에 관한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불안해하는 요소중에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최초 가맹점의 영업시작일을 기재하게 .. 더보기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여러개가 있다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가 복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전략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있었다면 새로운 가맹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론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브랜드수가 정말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어쩌면 당연한 역.. 더보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 들 중에는 바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홍보자료나 홈페이지 등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들과 절차를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도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불공정한 조건을 내밀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됩니다. '가맹점주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