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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호흡이 잘맞는 윈윈관계라고 하면 가맹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이유라도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이나 색상만 바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한 상표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사상 .. 더보기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가맹계약해지하는 건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분쟁 상황이 잘 일어나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 더보기
[SBS CNBC 5월 15일]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외 또는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과도하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인 불신행위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앞 서 언급한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사유인 중대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요. 프랜차이즌분쟁 추천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더보기
가맹분쟁, 부당한 광고행위 가맹분쟁, 부당한 광고행위 가맹분쟁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당한 광고행위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분쟁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번 판례는 학원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위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원유치부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것과 또 학원가맹점모집광고와 학원유치부모집광고의 각 광고내용이 특정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그럼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 더보기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의사를 표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려 할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시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더보기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더보기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