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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①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품질기준 준수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 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민법」 제543조제1항). ※ ..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Question 회원가입을 할 당시 저에게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가입계약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던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보통의 회원가입계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종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더보기
가맹사업의 뜻은 어떤것인가요? 질문 가맹사업의 뜻은 어떤것인가요?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의 요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