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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혹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넘기시면, 훗날 가맹계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내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단, 본인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조금 더 고심해보시는 것이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할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전 기회가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사항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됩니다.

만일, 위와 같이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2. 가맹본부 계약 해지를 받은 뒤 영업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특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엔 1번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 영업비밀을 유출해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만든 경우나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 10일 안에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 등 9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맹본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의무를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하여 자료를 모아 두셔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는 물론, 가맹본부가 발송했던 문서,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료가 모아졌다고 한다면,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로 구성되어 있는 공정한 조정기구입니다.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나 가맹금반환, 영업지역침해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안에 여러분과 가맹본부가 동의를 한다면, 양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은 종료가 됩니다.

 

조정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사건 중요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시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가맹사업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사건을 처리합니다.

 

단, 공정위 제재는 행정조치로서 민사상 효력을 발생시키진 않기에 가맹금 반환 등을 위해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