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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영업지역의 보호(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영업지역의 보호(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맹본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우리 가게 근처에 똑같은 가게가 오픈을 했다", "생각만큼 장사가 잘되진 않는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영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지역보호"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계약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영업지역이라는 자신만의 지역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은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도 해당 지역에서는 다른 가맹점들의 영업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이와 같은 영업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쌀국수 집 바로 옆에 또 다른 쌀국수 집이 들어오면 당연히 싫고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는게 바로 이와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인 "상도덕" 상에서 보면, 남이 먼저 와서 만들어논 상권에 밥숟갈만 얹는 식의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어긋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100%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어야만 법적 효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뿐만이 아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야만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프랜차이즈 이야기로 돌아와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영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본부에서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를 어겼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라는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일정 지역은 나만이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가맹점사업자분께 영업지역을 완벽하게 보호해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표시를 하라는 것이지, 영업지역을 독점적으로 보호한다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때에만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인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