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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정보공개서란 무엇입니까?"

 

창업을 하고자하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숫자, 가맹금, 영업 조건,

교육 내용 등을 알기 쉽게 묶은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70여가지 기재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본부 매출액, 인수/합병 내역,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 가맹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가맹점의 현황,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정보, 작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법을 위반한 사실

최근 3년동안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과 관련한 민사/형사상

법 위반 내역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기타 비용 등

- 영업 중 : 가맹금, 가맹본부 감독 내역 등

-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를 할 경우 부담 비용 등

 

5. 영업조건/제한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른 제한, 영업지역 설정/변경 등에 관련된 내용,

계약기간, 계약연장/종료/해지 등에 관련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영업 개시 절차

영업개시까지 필요로하는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7. 교육/훈련

교육/훈련 내용, 이수시간, 부담하는 비용, 불참시 불이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의심해 보아야 하는 가맹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게되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상담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책자 형태, CD,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다양한 형태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만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제공을 한 정보공개서와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다르면, 가맹본부가 처벌될 수가 있기에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