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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예시로 본 가맹계약 해지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예시로 본 가맹계약 해지 분쟁



 






예시1.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위배한 계약해지의 건


김모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A와 2002. 6. 21.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맹금 및 보증금은 모두 4,880만원이었다. 피신청인 A는 2003. 7. 22. 신청인의 점포청결상태 불량, 매매상품 진열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2003. 9. 24.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 김모씨는 피신청인이 적시한 계약해지 사유를 부정하면서, 신청인 김모씨의 점포가 일평균 매출액이 높은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서 해지통지를 철회하라고 요청하였다.

 





판시)) 


이 사례의 경우에는 A가 제기한 김모씨의 점포운영상의 하자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A의 해지통지 자체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잔존기간 동안 김모씨의 영업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되었던 사건이다. 





 

 



 


예시2.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법적으로 계약해지절차에 제한

조씨는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오씨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조씨는 B에게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B는 조씨의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위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판시))


가맹사업법의 실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조에서 제15조 사이의 내용을 보면, 제4조 신의칙과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 또는 규제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해지에 관한 제14조도 가맹본부에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위배되는 해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3. 가맹본부가 즉시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문제





가맹본부 X와 계약기간 3년으로 2002. 10. 1.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씨에게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X는 최고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5. 1. 강씨에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X는 즉시 해지통지를 하고, 물품공급 등을 중단하여 결국 임씨는 점포를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후 임씨는 X를 상대로, X가 가맹사업법 제14조를 위배하여 위법한 해지를 하였으므로, X의 해지통지는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전부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하였다. 강씨의 주장은 정당한가?

 


판시)))

 

가맹사업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고, 별다른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2002. 11. 1.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더구나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 제14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X의 강씨에 대한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를 위배한 위법한 것으로써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무효인 해지통지 때문에 사실상 강씨가 더 이상 점포를 전혀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런 경우 X는 자신의 불법으로 인해 임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그 배상책임에는 강씨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까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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