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조정이 불성립시 이행되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조정불성립의 유형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①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② 협의회의 조정거부
③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의 후속조치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될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과징금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극적으로 조정이나 또는 화해가 성립되었을 경우!!
1)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계약입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권고안에 대해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당해 사건은 종료되며 조사관은 조정조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서명)하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부여됩니다.
4) 우리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피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 하였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됩니다. (법 제24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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