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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지급금이나 대여금 그리고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