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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지급금이나 대여금 그리고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기타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유려가 있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종류)]

 

- 거래거절
- 부당염매
- 부당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 끼워 팔기
- 사원판매
- 구입 강제
- 구속조건부 거래
- 이익제공강요
- 불이익제공
- 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벌칙]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불공정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