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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가지 대처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 변경요구를 강요하거나 계약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할 경우,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맹점주 대처방안 1)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 더보기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중 빠른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사항 1) 정보공개서 확인 2) 가맹계약서 검토 3) 가맹본부가 말하는 예상 매출액 4) 가맹금예치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14일 이상 검토한 뒤 가맹의사를 밝히게되며 보통 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교.. 더보기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시행, 특정 상품이몇몇 기업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되는 것을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주의사항 - 피해 유형 7가지 프랜차이즈/창업 주의사항 - 피해 유형 7가지 힘든 취업을 피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젊은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나 제 2의 인생을꿈꾸며 회사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는 희망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프랜차이즈 창업이 성행하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창업자들은 투자 전 정보공개서 및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창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피해 유형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금 프랜차이즈 창업의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바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가맹희망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망가는 .. 더보기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지분반환청구권 - 창업분쟁변호사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동업을 시작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동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업계약해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상할대로 상해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할 때는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자세히 약정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의 성격으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동업자 중 1인이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관계는 종결이 되고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당사자의 일.. 더보기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현대판 지주-소작관계로 불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