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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상가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그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된던 최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고 상가의 소액 임차인의 보호대상 범위도 4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션변제 범위도 1천 35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임차인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알지못해서 이 법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더보기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 1.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었을 경우에 경매나 공매 절차레 따라서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경우, 보증금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이후에 임차를 하게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서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그 이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