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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하는 가맹분쟁 변호사가 오늘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때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 행해지는 행정제재가 바로 시정조치와 시정권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정제재에 불복하게 되면 가맹소송이 제기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가맹분쟁 해결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맹본부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가맹 행정제재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가맹 행정제재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사업의 행정제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가맹사업의 행정제재로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에 있어서 행정제재에 대해 프랜차이즈소송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더보기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 행정제재(시정조치,시정권고)_가맹소송변호사]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 더보기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가맹분쟁 시정권고,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더보기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이뤄진 경우엔 특정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1.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게 되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 더보기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