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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하는 가맹분쟁 변호사가 오늘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때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 행해지는 행정제재가 바로 시정조치와 시정권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정제재에 불복하게 되면 가맹소송이 제기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가맹분쟁 해결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맹본부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및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가맹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오늘 이렇게 가맹분쟁 해결하는 김서진변호사와 함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재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가맹소송을 통해서 불복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분쟁 해결 및 가맹소송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